고용·노동
실업급여 180일을 상용직 170일 일용직 10일로 채워도 조건에 부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에 말씀드린것처럼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정 시 상용직 170일에 일용직 10일을 근무 할 경우 피보험기간 산정 조건에 부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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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일용직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70일 근무한 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 기준 일용직으로 퇴사 시,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