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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임신출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기로 하고 실제 근로와는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진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평가에 이의가 있다면 내부 규정에 따른 문제제기는 가능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어 당직이 실질상 근로라면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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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충족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한 날과 주휴일을 포함하므로 [주4일*52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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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가 되어 구직활동을 할때 받을 수 있어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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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때 모든 회사도 쉴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사용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따라 유급으로 쉬기도 하고, 출근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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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추석명절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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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만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회사에서 2년이 넘게 일한 근로자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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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30일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것이 맞으며,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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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확정 받은뒤 치료는 받고 있으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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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시키지 않은 초과근무를 했을 때도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서도 지시가 없는 시간의 임금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합의없는 연장근로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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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연차수당 공제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결근하여 연차발생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이를 제하고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시급은 임금을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365,740/38.0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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