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자가 실업급여 신청한 걸 알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이고 사유에 문제가 없다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0
0
명절 기간이 다른 곳보다 너무 짧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유급휴일이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원치 않는 휴일근로를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0
0
실업 급여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0
0
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퇴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만을 바꿔 통보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0
0
마이너스 연차 월급 삭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겠다는 문구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부여의무가 없으니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를 선부여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사용할 권리가 없는 것이니 임금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통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산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0
0
TV에서 보면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파업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로서는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또한 면하게 되어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8
0
0
사장이 열받게 해서 일그만둔다하고 집에 왔습니다. 내일 출근두 안할건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1년이상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7
0
0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안 해 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속한 요청에도 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7
0
0
연봉계약직은 급여산정방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고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연장 야간수당이 부족하다면 추가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0
0
회사 사정상으로 인한 계약만료로 받기로한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으로 변했을 경우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와 권고사직 모두 수급사유가 됩니다.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가입기간을 채울때까지 회사에서 계속 재직하여 기간을 채우지 않는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7
0
0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