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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고독한반딧불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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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자진퇴사 실업급여

직장내괴롭힘

본인(피해자)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다른사람들에게 말전달- 말 전달 받은 사람에게 받은 카톡대화증거있음



본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카톡까지 다 보고 있다며 다른사람들에게 거짓종용


- 카톡대화증거있음



그외등등 피해자에게는 다른이들에 대한 거짓과 가스라이팅 종용을 구두로 자주 발설(그로인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심했고 카톡도 수십차례 탈퇴 재가입 번복함)



직장내성희롱



본인(여자.기혼) 한명을 두고 세명의 직원(남자.미혼1명 기혼자 2명)에게 피해자 모르게 당신들 무슨사이냐며 배우자까지 거론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 시전.폭언-녹취가 있었으나 삭제됨)



근무 2년차이고 알고 지낸지는 더 오래되었지만 피해자는 그동안 모든것을 그냥 참아왔으며 (상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만두겠지라는 착각을 함) 중간중간 가해자에게 그만 해달라는 무언의 언질을 하였으나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 몰래 거짓 발설을 함



이에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 회사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올해 3월.7월(요청 당시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보겠다 라는 카톡증거있음) 두번 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묵살됨



마지막 도움요청(9월)시에는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받았지만(타 부서 사무실로 본인이 이동. 나눠서하던 업무 혼자 책임등 마치 본인이 죄인이 된것 같은 느낌을 받음 )


마주하지만 않을 뿐 일은 계속 접촉을 해야 하기때문에 카톡으로 가해자를 마주해야 했기에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이 너무 심하여 (카톡에 프사뜨는것만 봐도 미칠지경) 이미 세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죄인취급 당하는듯 하여 더는 견디지못해 퇴근 전 사직서만 제출하고 퇴사(사유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차별대우 기재)



다른 직원들(위에 언급한 직원들과 가해자에 의한 또 다른 갑질 피해자)은 차후 신고를 한다고 하였고 그것은 나중에 회사와 가해자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사항이기에 저는 이제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되기도 싫고 엮이고 싶지도 않은데 제가 질문드리는것은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저들과 상대하지 않고 회사도 그냥 아무 피해없이 (이로 인해 어떠한 스트레스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직장내괴롭힘 등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의 경우 받을 수 없지만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조사의 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녹취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확보하였다면 이를 구비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