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제대로 안해서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소급하여 보험가입을 취소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였어야 하는 금액의 고지서를 보낸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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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을 체결할 때 약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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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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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수있는기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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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정리해고 될때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라는 용어는 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경영상 필요를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위로금지급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합의를 얻어내기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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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계약종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므로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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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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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라고 하여도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요구 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것은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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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문의해요. 문의하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액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4,81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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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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