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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데 3일인 개철절을 대체해서 쉬라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2일과 3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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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월 중도 퇴사시 유급휴일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거나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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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으로 인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미리 받는 것은 법이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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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쉬는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된 쉬는시간을 갖어본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되지만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는 것은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이를 사용하기 강제한 것도 신고대상입니다. 이또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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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임시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공휴일과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닌데 정부에서 지정한 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게 되면 원래 받는 임금과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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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보수 가능 여부 및 근로계약서 체결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다르다면 근무시간을 나누어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한 시간을 산정하여 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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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데 3일인 개 철절을 대체해서 쉬라는게 말이 되나 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2일과 3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3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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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은 언제 부터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월20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다음해 2월 19일가지 재직하여 일을 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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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최저시급을 받지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지급하여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일을 돕는 것은 노동법 위반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무한 시간이 총 438시간은 어떻게 산출된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월급제에서도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이하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식값은 별도의 법적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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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무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어떠한 패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권의 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이자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못할 때 나라에서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청구하기 어려우니 체불액이 늘어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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