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가 끝나고 중노위로 갈때 증거이전
1. 지노위가 끝나고 중노위로 가려는데 국선대리인 선임할건데 그는 지노위 심문회의 녹취록과 증거들을 모두 노동위로부터 받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줘야하나요?
2. 녹취록은 어디서 정보공개청구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에게 근로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제공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은 근로자에게도 전달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접 주셔야 합니다.
2. 지노위에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리인에게는 기존 자료를 본인이 줘야 합니다.
2. 지노위 심문회의 녹취록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노위 심문회의 녹취록은 지노위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기타 증거는 근로자가 직접 국선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초심부분에서 입증이 미진한 부분과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지노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지노위가 끝나고 중노위로 가려는데 국선대리인 선임할건데 그는 지노위 심문회의 녹취록과 증거들을 모두 노동위로부터 받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줘야하나요?
→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녹취록은 어디서 정보공개청구해요?
→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지노위 심문결과 및 자료는 노동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증과 사증을 제외한 심문회의 내용과 녹취는 전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포털 (open.go.k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초심에서 제출한 이유서와 증빙자료기 모두 재심사건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심 심문회의의 녹취록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