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서 전체 녹취본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노동위원회에서 전체 녹취본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뭔가 근로자가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녹취록을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측이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녹취본을 제공한거같으니, 전체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녹취록의 경우에도 전체 원본이 아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할 경우 전체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 측에서 노동위원회에 이러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곧바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실 그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고서를 통해 남겨 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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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그에 따를 필요는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녹취록의 신빙성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전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직접 요구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상대방으로서는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는 법원이 아닙니다.

    2. 근로자가 녹취록 사본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그 녹취록이 조작된 것인지 등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전체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이에 노동위원회에 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4.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중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이 있으면 사용자측은 앞뒤 대화 정황을 주장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으니, 요청을 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습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왜곡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녹취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