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녹취록의 경우에도 전체 원본이 아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할 경우 전체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 측에서 노동위원회에 이러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곧바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실 그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고서를 통해 남겨 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