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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표범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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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중도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9/2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이며 개인 사정으로 10/13일에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은 09시-18시 입니다.

질문사항*

1. 이번 추석 연휴(9/28-10/3)와 10월 9일은 근무하지 않는 경우,

10월 13일 중도퇴사한다면 제가 실제로 근무한 날인

9월 20,21,22,25,26,27

10월 4,5,6,10,11,12,13

위에 적어놓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Ex) 일급이 10만원인 경우-> 13일 근무하였으므로 130만원의 임금 지급

2. 위의 경우가 틀렸다면 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9/20-10/13일의 월급분을 받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명절연휴등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한 날에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당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미만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임금을 1일 단위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9월과 10월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