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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기업에서 필요가 없어진 직무에 대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입니다. 별도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고사직은 어떤 업종이든 가능합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이를 다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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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6일 월부터 토요일 근무로 되어 토요일 특근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근로시간이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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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인가받은 은행은 직원에 대한 해고 조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종에 따라 해고에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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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없어도 되고 무급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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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공고와 다른지 알수 없지만 협의가 없는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손해의 청구를 할 수있지만 단지 4일간 일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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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후 적용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8월까지는 10일에 임금을 받게 되어 있어 9월10일에 임금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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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회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의사에 대하여 기일의 협의도 없이 무작정 계속근로하라고 한다면 날짜를 정하여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손배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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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는 정리해고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은행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기도 합니다. 퇴사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지원을 받는 것이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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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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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상여금이랑 성과금을 안 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상여금과 성과급지급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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