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일은 대체 불가)
2. 이전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3.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격주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되므로 연자를 사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