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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토요일 격주 근무자 연차사용?

연차사용 정리 중인데 2021년도까지만 해도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였다고 하더라구요. 토요일이 공휴일일 시에 당일 근무자였다면 연차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자면 격주 토요일 출근인데 개인사정으로 나오지 못할 시에 토요일도 연차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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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날 쉬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근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가 예정된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신청서를 받아 관리해야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일 시에 당일 근무자였다면 연차적용이 되는건가요?

      → 연차 적용이 아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자면 격주 토요일 출근인데 개인사정으로 나오지 못할 시에 토요일도 연차 적용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휴무일 또는 휴무일이면서 연장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일은 대체 불가)

      2. 이전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3.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격주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되므로 연자를 사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2.01.01. 이전엔 공휴일을 연차대체하는게 절차만 지키면 가능했습니다.

      토요일도 근무시간 배정에 따라 연차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