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산재 승인이 23년 9월 1일자로 승인이 났는데요.
그러면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로 제출하라고 하면 23년 10월1일이 휴일이니까 10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4일까지 제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