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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원천징수금만 내고, 이후 사대보험을 모두가입하기로 했는데 조회했을 때 내역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신고를 시차를 두고 하기도 하므로 아직 처리가 안된 것일 수 있으니 일단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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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인데 취직인허증 발급받고 편의점에서 알바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5세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녀야지만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알바도 가능하긴 하지만 야간근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따로 또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입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의의 동의서도 구비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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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업무지시 및 근태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장소의 CCTV는 시설보호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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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과 퇴사일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업무 공백은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몇일이라도 시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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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무시간 후 부서 이사 시 연장근로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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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시 질문을 드립니다(퇴사 시점 및 사직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힌다고 하여도 재직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10월2일이 아닌 다른날짜를 제안한다면 회사가 새로운 청약을 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확정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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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퇴사 위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아 회사가 영업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시간급 아르바이트가 1주일전 퇴사를 통보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크지 않으며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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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인사이동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통근차량등을 제공해줄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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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퇴사 관련 퇴사일 산정, 퇴직금 3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평일 구분없이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이 완전히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입니다오해가 있을것 같다면 마지막근무일과 퇴사일을 모두 적으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적어 제출하면 회사에서 수리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3. 급여일과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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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나오는 특별유급휴가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사용자의 휴가시기에 따른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합니다.다만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했음에도 근로를 했으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반면,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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