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직시 며칠간 공백있을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공백기간에 1일이 포함된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0
0
임금체불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한달치월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2개월의 체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14일이 되지 않았으니 기다려 보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8
0
0
일반 사기업 직원의 타회사 사외이사 겸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업을 금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약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의 내용은 회사와의 경업금지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8
0
0
퇴직연금 없는 퇴직급여 계산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계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0
0
퇴사하기 몇일전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말씀하시고 회사에서 조정을 원하면 그에 따라 협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0
0
재직 중 타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가능?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약정에 관해서는 법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8
0
0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사진첨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액을 월급여액으로 환산하면 300만원입니다. 해당임금은 300만원/30*19 로 6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 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0
0
퇴사지 잔여연차비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을 원치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4개월된 직원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0
0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와 개별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지급은 법위반이고 합의하였다고 취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미달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여 보시고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0
0
여가활동비는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여가활동비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으로 정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경우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0
0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