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연차추가사용했다고연차비 요구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2020년 6월에 입사하였고
현재 8월 퇴사예정입니다.
갑자기 사업주가 20년도에 제가 연차 추가 사용 했다며
연차비를 내라고 하시는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선사용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선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만약 당시 연차를 초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서도 급여 공제 가능할 것이나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0년 6월에 입사하였고
현재 8월 퇴사예정입니다.
갑자기 사업주가 20년도에 제가 연차 추가 사용 했다며
연차비를 내라고 하시는데 줘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사할때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여 잔여 연차를 계산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실제로 사용한 연차가 발생한 연차 대비 과다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전 회사에서 계산의 착오로 과다 지급되었다고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정산내용이 맞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는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전이라도 실제 부여된 연차보다 연차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그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연차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연차비를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전체 기간 연차휴가를 계산해 보시고, 사용분을 빼보시기 바랍니다.
남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년 1일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면 전체기간 연차휴가는
(11개)+15개+15개+16개로로 최대 57개 발생합니다.
더 사용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빼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초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는 반환 의무가 있게 되며, 다만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