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집요한돼지187
집요한돼지187

육아휴직후 연차 발생여부에 따른 사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연차를 12월에 사용하고 1월에 2024년 연차를 사용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육아휴직완료후 2025년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2025년 연차가 발생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퇴사를 해야 하는것이지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