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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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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교통사고 처리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의 경우 치료비 뿐 아니라 장해급여, 휴업급여등도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산재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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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도 인사발령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기존의 담당업무에서 직위의 성격이나 내용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기존업무와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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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하는데 DC, DB가 무엇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납입된 퇴직연금은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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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후 해고 이게가능한가요 ??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난 이후에 회사와 근로자가 아무런 말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날짜를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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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은 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단시간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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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해결에 걸리는 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는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출석일은 가능하면 앞당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어쩔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면 근로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자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진행을 원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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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리내역과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퇴사일을 기준으로 2023년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10일이 있다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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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신고했는데 4대보험 소급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소급가입이 필요하며, 1년에 대한 금액은 임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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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연차 발생 몇개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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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여러 번 밀린 상황에 무급휴가 신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유무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동의하는 경우 무급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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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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