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곧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금액책정은 어떻게 될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곧 2년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실업급여를 받게 될거같은데, 한달에 실업급여 금액의 액수는 대략 어떻게 될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결정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임을 가정했을 때 150일 동안 약 9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는 나이, 고용보험가입일수, 퇴사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실업급여 금액 책정 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액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 내용도 없이 물어보면 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1일 상한액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됩니다.
1달 동안 최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현재 198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라면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다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치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대 66,000원에서 최소 61,568원을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