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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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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곧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금액책정은 어떻게 될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곧 2년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실업급여를 받게 될거같은데, 한달에 실업급여 금액의 액수는 대략 어떻게 될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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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결정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임을 가정했을 때 150일 동안 약 9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는 나이, 고용보험가입일수, 퇴사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실업급여 금액 책정 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액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 내용도 없이 물어보면 답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1일 상한액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됩니다.

      1달 동안 최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현재 198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라면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다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치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대 66,000원에서 최소 61,568원을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이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