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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이 아니고 임금을 받는 날짜만을 말합니다. 보통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1일은 주휴일이고 주1일은 무급휴일이므로 7개월 정도가 지나야 180일이 됩니다. 이직사유는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사유만을 보기 때문에 자진퇴사를 하고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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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결근처리하는 대신 미리 당겨쓰게 해준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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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입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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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사일과 남은 연차사용할 날짜까지 정해주는데 자진퇴산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월 내일채움 지원금을 받고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에서 퇴사의 의사를 밝힌 것이고 회사에서 이를 승낙한 것이니 자진퇴사로 보여집니다. 퇴사일과 연차사용일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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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저녁밥을 함께 먹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과 관련있는 사람과 회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을 받고 밥을 먹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나 승인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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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지급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개별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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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주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회사를 통해 가입하게 됩니다. 퇴사시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받게 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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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해줬는데 또 해주라고 연락하는 회사, 꼭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의 의무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시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퇴사일 이후까지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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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통해 구두로 최종 합격 안내 후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통지를 받은 채용내정자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처우협의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문제될 여지가 없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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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공휴일 근무시 주휴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2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은 16시간이고, 11800원*3.2시간= 37,76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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