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도 인사발령이 날 수 있나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혹시 육아휴직을 하는 중에 인사이동 발령이 날 수 있나요?
휴직을 끝내고 다시 복직했을 때 다른 지점이나 지역에서 일을 해야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관계가 정지되므로 인사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직 시점에서 복직하는 직위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경우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이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종료 직후 모두 기존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기존의 담당업무에서 직위의 성격이나 내용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기존업무와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육아휴직을 하는 중에 인사이동 발령이 날 수 있나요?
휴직을 끝내고 다시 복직했을 때 다른 지점이나 지역에서 일을 해야할 수도 있나요?
-> 휴직 이후 복직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사업장의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타지역 사업장으로 복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조직개편 등으로 인사발령이야 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 시에는 이전과 같은 직무 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인사발령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