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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해고예고에 관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의 경우가 아니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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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회사 지급분 언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6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출산휴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6월임금지급일에 받게 됩니다. 2. 4대보험은 회사에서 실제 지급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출산휴가기간에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를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직전 납입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고 익월 정산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근로자휴직등을 신고 하게 됩니다. 3. 건강보험 정산분은 지난해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매년 금액이 다릅니다. 4.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임금인상시기를 늦추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월 27일부터 인상된 급여의 적용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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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에서 감봉결정할때 감급액의 기준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임금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9,620원 X 하루의 근로시간 / 2] 를 넘지 못합니다. 또한 총액은 300만원의 1/10인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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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므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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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공가로 안쳐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유급처리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주체는 사업주입니다. 회사에서 과태료 부과를 근로자에게 청구하면 거절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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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개월 하고 일이생겨회사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됩니다. 11개월 근무후 퇴직하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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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연장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를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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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연차 일수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연차휴가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 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2년 6월 13일일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23년 5월 13일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으로 11개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산일이 1월 1일이라면 2023년 1월1일 [15*(202/365)=8.3일] 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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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퇴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사유로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재직을 전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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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육아휴직 1년 9개월 사용 후 연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약정육아휴직기간에 회사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15일(가산휴가가 있다면 가산휴가포함) X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2022년은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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