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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215
기쁜향고래21523.07.21

계약기간만료로인한 퇴사시 잔여연차사용 여부

2년계약기간만료로 8월말 퇴사예정입니다.

남아있는 잔여연차는 12일로 해당연차를 소진하지않고퇴사할시 남은 연차수당을 받는것으로아는데요

만약 이연차를 8월말 전에 사용후 퇴사를하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8월말까지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받고 계약기간만료를하는게이득일까요?

계약기간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예정인데 연차수당도 포함이되어 소득으로계산이되는지

그리고 퇴직금에도 반영이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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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해연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전 사용하든 수당으로 받든 퇴직금과 실업급여 금액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데로 선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더라도 평균임금에 반영되지는 않으므로 실업급여액수 산정이나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연차휴가 사용과 연차수당 지급간 장단점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즉, 실업급여 수급 관련 평균임금, 퇴직금 평균임금 등에 포함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같은 경우 퇴사 전에 연차를 사용하면 그만큼 쉰다는 것이 이득일테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는 게 이득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면 됩니다.

    '소득'은 무슨 소득을 말하는지 모르겠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에 받는 수당이 아닌 퇴사전 1년내에 받은 수당, 즉 첫해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근로자 개개인마다 급여항목의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의 유불리 여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연차수당의 금액이나 휴가의 사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연장시키는것이 가장 좋을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총액 기준으로는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일것입니다.

    2. 잔여연차는 소득이나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는 8월 말까지 일을 하고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전년도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과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만 평균임금에 반영되고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퇴사해서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