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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원숭이146
특출난원숭이14620.07.25

잔여연차 사용 후 퇴사 혹은 바로 퇴사가 나을까요

잔여연차가 12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7월 26일에 바로 퇴사 해야할까요? 아니면 연차 사용 후 퇴사일자를 12일 미뤄 퇴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지 계산 부탁 드립니다.

월 수령액우 세전 2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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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월급에서 미공제),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받는 것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일이 늦춰지는 만큼 재직기간이 길어지므로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하는 바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고 나오신다면

    연차를 쓰고나오는 것 보다 그냥 일찍 퇴사 후 연차수당이 포함된 퇴직금을 받고 나오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늘어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분입니다. 작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했을 때, 그간의 임금을 회사에서 어떻게 계산해줄 지가 변수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5일 전체 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계산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를 할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정산받게 되고 또한 퇴직금 산정시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1/4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게 됩니다.

    - 한편,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그 기간동안 유급처리되어 급여를 받게 되고, 그 후에 퇴직시 그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게 되지만 이때는 미사용연차가 없으므로 그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전자와 후자를 비교하여 계산을 하여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의미를 퇴직 시 수령할 수 있는 금품의 액수가 더 많은 것이 어느 것인지를 뜻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귀하의 현재의 재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 것입니다.

    2. 요컨대 귀하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 시 도중에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거나, 재직기간 1년 도래로 퇴직금의 발생 또는 재직기간이 늘어남으로써 퇴직금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후 퇴직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귀하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