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 사용 후 퇴사 혹은 바로 퇴사가 나을까요
잔여연차가 12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7월 26일에 바로 퇴사 해야할까요? 아니면 연차 사용 후 퇴사일자를 12일 미뤄 퇴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지 계산 부탁 드립니다.
월 수령액우 세전 20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월급에서 미공제),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받는 것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일이 늦춰지는 만큼 재직기간이 길어지므로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하는 바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고 나오신다면
연차를 쓰고나오는 것 보다 그냥 일찍 퇴사 후 연차수당이 포함된 퇴직금을 받고 나오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늘어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분입니다. 작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했을 때, 그간의 임금을 회사에서 어떻게 계산해줄 지가 변수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5일 전체 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계산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를 할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정산받게 되고 또한 퇴직금 산정시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1/4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게 됩니다.
- 한편,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그 기간동안 유급처리되어 급여를 받게 되고, 그 후에 퇴직시 그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게 되지만 이때는 미사용연차가 없으므로 그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전자와 후자를 비교하여 계산을 하여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의미를 퇴직 시 수령할 수 있는 금품의 액수가 더 많은 것이 어느 것인지를 뜻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귀하의 현재의 재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귀하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 시 도중에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거나, 재직기간 1년 도래로 퇴직금의 발생 또는 재직기간이 늘어남으로써 퇴직금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후 퇴직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귀하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