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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하다 퇴직하는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무단결근자라도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고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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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서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DB형과 DC형. 퇴사자가 선택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가입할 때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이미 납입된 퇴직연금을 퇴사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교사는 나이제한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모든 업종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정년이후라도 재고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의 편의? 편익?을 위한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서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임금이 줄어드니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법정양식은 없고, 회사에 요구하여 회사가 승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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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자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됩니다. 일부직종의 프리랜서에게 고용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주소가 아닌 회사명으로 작성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소재지로 근로장소를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10월말에 중단을 한다]는 것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의미라면 재직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5일의 연차도 부여되지 않지만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거부하고 계속 직장을 다닐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하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를 통보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거나 계약연장을 제안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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