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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면서 사직서를 작성을 안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사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회사와 합의가 된 것이라면 퇴사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퇴사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임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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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일에 입사를 했고 개인 사정으로 10.11일에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한글날 쉰거를 급여지급이 안된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한글날과 같은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직장 퇴사하고 무직자인데 퇴직금 인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했다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시작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10~20분 일찍 출근하면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정시에 출근한다고 해서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부당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임금 입금내역등을 통해 회사의 체불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금 인출 가능한가요? 현재 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했다면 회사에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 퇴직연금은 원하면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의계산액은 확인용일 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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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준 특별휴가 원래 주는 하계휴가 그리고 연차를 한달내내 사용하면 월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을 모두 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개월내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액을 적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판단해 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과세자료등을 통해 확인하므로 개인 소득부분만 적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꼭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몇인 이상 업종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나 사업장의 업종등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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