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맡은일이 줄어들면 음식점 직원 월급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 주방직원 A가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30만원 더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해당업무만 하는 직원을 고용 하였고, A는 더이상 해당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A의 월급을 다시 깎을 수 있나요?
한번 올렸던 월급을 삭감함으로써 사업주가 불리해지는 일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니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면 미지급분 만큼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월급을 올려주기로 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시 내리는 것은 사업주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