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맡은일이 줄어들면 음식점 직원 월급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 주방직원 A가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30만원 더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해당업무만 하는 직원을 고용 하였고, A는 더이상 해당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A의 월급을 다시 깎을 수 있나요?
한번 올렸던 월급을 삭감함으로써 사업주가 불리해지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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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니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면 미지급분 만큼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월급을 올려주기로 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시 내리는 것은 사업주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