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근무시 급월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동안 주 3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무조건 유급월차는 2일 발생하나요 아니면 한달 기준 근무일 20일로 보고 20일 근무 후 1일 유급 월차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며 주3일 근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확히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만3개월을 근로하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24시간 근무라면
1일 연차휴가는 6.4시간이 발생하며
3개월 근무시 6.4*3=19.2
19.2/8= 2.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질문자님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으로 발생합니다. 개근하였다면 2일 x 24시간 / 40시간 x 8시간 = 9.6시간이 연차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기준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2개월 만근 근무하셔야 2개 발생합니다.
1개월 만근에 1개씩이며, 마지막달은 1일 더 근무해야 1개 더 발생하니,
3개월 만근이면 2개, 3개월 만근 + 1일 더 근무하면 3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