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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진도개291
안녕하세요 3개월 동안 주 3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무조건 유급월차는 2일 발생하나요 아니면 한달 기준 근무일 20일로 보고 20일 근무 후 1일 유급 월차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며 주3일 근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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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확히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만3개월을 근로하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24시간 근무라면
1일 연차휴가는 6.4시간이 발생하며
3개월 근무시 6.4*3=19.2
19.2/8= 2.4개입니다.
평가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질문자님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으로 발생합니다. 개근하였다면 2일 x 24시간 / 40시간 x 8시간 = 9.6시간이 연차로 발생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기준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2개월 만근 근무하셔야 2개 발생합니다.
1개월 만근에 1개씩이며, 마지막달은 1일 더 근무해야 1개 더 발생하니,
3개월 만근이면 2개, 3개월 만근 + 1일 더 근무하면 3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