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근무하고 차주 출근하기로 했을때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
1일 8시간
1월27일.28일.29일 근로계약서 작성
2월 2일~2월 9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이런 경우 3일 주휴수당 비례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기간이 2주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는 3일 단기 계약 체결후 종료 + 다시 3일 단기 계약체결 형태로 보이므로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어 보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게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주 이상 계속 근로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3일 단기 계약 후 다시 계약을 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게가 종료된 것이라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9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고 다시 2.2.에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 재입사 전 3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