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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에너지넘치는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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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육기간 임금체불

10/3~6 교육기간 하루평균 8시간이구요

10/7~11 근무 기간 하루 8시간 근무 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교육은 교통비만 주고

돈을 안 준답니다??

이것저것 짜증나는게 너무 많아서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제가 그만둘때 카톡으로

근무기간, 주휴, 교육기간 임금, 교통비 전부 포함해서 2주내로 입금하라고 했고요 세금 3.3 떼고 달라고 보냈습니다 법적으로도 퇴사후 2주내로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말에 틀린게 있을까요?

법적으로, 고용노동부로 가면 제가 돈을 못받는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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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둔대로 임금 등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과 근무기간 동안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급여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3.3%를 제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교육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휘 감독을 받아 실질 근로했다면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규정에 따라 퇴사일기준 2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