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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일하기로 정하고 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15시간 이상으로 등록하는지 여부나 받지않기로 한 합의여부는 주휴수당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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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으로 정한 3개월은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입니다. 8월5일에 지급되는 임금산정기간에도 일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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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나, 알바가 들어와서 남편 개인 법인을 세워 있을 받을 예정인데 어느 방법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근로자가 하는 것이면 타인(남편)의 명의를 이용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 알리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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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요구로 단축근무 강제 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회사에서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줄어든 근로시간의 임금을 무급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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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 대지급금 받고 싶은데 연차없는 중소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신고하고 조사방법과 출석일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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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초과근무 수당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주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명시적 업무지시가 있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니니 시간맞춰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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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출근다음날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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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는 수급사유가 되고, 실재 업무를 하고 근로한다면 친척회사라도 가능합니다. 이전의 근무이력이 합산되지만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이전근로지의 이직확인서 날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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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도해지에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임금에 대한 일정비율을 납부합니다.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되니 15일과 19일은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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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통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결정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퇴사의사를 표현하고 퇴사일을 조율하는 중이라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원하는 날까지 출근하면 되고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해고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거나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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