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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운좋은수달84
운좋은수달84

퇴사 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사직원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일이 부당하여 퇴사하고자 의사를 표현한 후

2시간후에 대표가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싸인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싸인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전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관련 법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냥 버티고 출근하면 한달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퇴사일을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당장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한달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통보해야 하는 날짜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30일간 더 근로하기 원한다면 출근하고 회사에서 출근하지 못하게 한다면 해고통지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회사의 방해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