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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상괭이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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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할 수 있나요?

50인 이상 사업장의 국내에서 근무중인 근무기간 2년이상인 외국인직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함에 있어서 노동법상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 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국내에서 근무중인 근무기간 2년이상인 외국인직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하는데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국적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근로자대표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자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