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직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할 수 있나요?
50인 이상 사업장의 국내에서 근무중인 근무기간 2년이상인 외국인직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함에 있어서 노동법상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 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국내에서 근무중인 근무기간 2년이상인 외국인직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하는데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국적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근로자대표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자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