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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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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받는 중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의 구인은 근로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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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을 서명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도 회사를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별도로 이미 성립한 것이지만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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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 실업급여 일수 채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만 무급으로 휴업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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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일이라면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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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처음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의 근로시간을 합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주17시간 이상 근로한 때에는 매주 3.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의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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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는 주차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형태와 별개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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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이번달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임금계산방법을 정하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40만원/30일*14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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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직원 급여 및 근무 조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이사으로 정할 수 없어 8시간이상 일을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약속된 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하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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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으니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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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휴게시간 궁금합니다아아아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미부여 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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