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직장에서 불러서 일시켜도 되나요?
와이프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근데 이 휴직 기간에 아기를 돌보고 몸을 케어해야할 시기에 와이프를 한 두번도 아니고 수십번이나 불러서 일을 시키더군요?
그것도 아무런 급여도 주지 않고 원장이란 사람이 서류나 행정적인걸 못한다는 등 뭐 이것모르겠다 저거 모르겠다는 핑계로 어린이집에 오라해서 하루 반나절 일 시킬때도 있고 갑자기 저녁에 연락해서 일 시킬때도 있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하는 행동이 괴씸한데 법적으로나 처벌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는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행동입니다.
아내분에게 거부하라고 하세요.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이라면, 사용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되며
이는 육아휴직 거부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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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인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를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일을 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