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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궁금증
세상만사 궁금증

육아휴직 중에 직장에서 불러서 일시켜도 되나요?

와이프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근데 이 휴직 기간에 아기를 돌보고 몸을 케어해야할 시기에 와이프를 한 두번도 아니고 수십번이나 불러서 일을 시키더군요?

그것도 아무런 급여도 주지 않고 원장이란 사람이 서류나 행정적인걸 못한다는 등 뭐 이것모르겠다 저거 모르겠다는 핑계로 어린이집에 오라해서 하루 반나절 일 시킬때도 있고 갑자기 저녁에 연락해서 일 시킬때도 있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하는 행동이 괴씸한데 법적으로나 처벌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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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는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행동입니다.

    아내분에게 거부하라고 하세요.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이라면, 사용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되며

    이는 육아휴직 거부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인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를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일을 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