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에 직장에서 불러서 일시켜도 되나요?
와이프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근데 이 휴직 기간에 아기를 돌보고 몸을 케어해야할 시기에 와이프를 한 두번도 아니고 수십번이나 불러서 일을 시키더군요?
그것도 아무런 급여도 주지 않고 원장이란 사람이 서류나 행정적인걸 못한다는 등 뭐 이것모르겠다 저거 모르겠다는 핑계로 어린이집에 오라해서 하루 반나절 일 시킬때도 있고 갑자기 저녁에 연락해서 일 시킬때도 있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하는 행동이 괴씸한데 법적으로나 처벌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