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직후 알바 시에 실업급여 관련하여
제가 7월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을 받게됐는데 그 직후에 회사 사정상 저를 동일 급여로, 아르바이트 식으로 1달만 더 쓰고싶다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참고로 알바 시에 회사 명은 다른 회사 이름이에요.
혹시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아예 못받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달 알바는 거절하려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알바가 계약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한달 알바에 대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회사에서 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1개월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