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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유연한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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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직후 알바 시에 실업급여 관련하여

제가 7월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을 받게됐는데 그 직후에 회사 사정상 저를 동일 급여로, 아르바이트 식으로 1달만 더 쓰고싶다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참고로 알바 시에 회사 명은 다른 회사 이름이에요.

혹시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아예 못받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달 알바는 거절하려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알바가 계약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한달 알바에 대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회사에서 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1개월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