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로 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변경하였으니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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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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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소숫점일 경우는 올림합니다. 계약서상 근무조건이 일 8시간 주 5일이면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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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준다고 했는데 퇴사 당일에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받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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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2천원 월급제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근로한 시간*근로한 날짜*12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제이니 매월 근로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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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의 회사의 근로이력도 포함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괴롭힘의 행위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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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에 구글 타임라인도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사업장에 머물렀다고 하여도 업무지시를 받았거나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였다는 입증자료도 필요합니다. 퇴근등록을 하고 그냥 퇴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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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받는 중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의 구인은 근로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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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을 서명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도 회사를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별도로 이미 성립한 것이지만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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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 실업급여 일수 채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만 무급으로 휴업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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