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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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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계산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소숫점단위의 날짜에 대한 법적 정함은 없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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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도 안밝혔는데, 퇴사자 명단에 있는걸 확인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이 3개월이나 밀리고 있다면 자진 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요구의 실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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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금,토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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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하는데 세금을 안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위법 사항은 일하면서 신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말하는 사업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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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근로계약서 미작성)도중 당일퇴사통보 하게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출근 한건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당일통보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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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연차차감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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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지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회의 유급휴일에 주어지는 임금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시급1만원 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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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개근 기준 정확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을 경과하여 만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1년차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6개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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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주휴수당은 언제든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바로 이야기 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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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일년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했어요..퇴직금신청 나중에 같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퇴직금이므로 지금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나중에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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