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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침팬지196
5인 이상 법인 사업장이고 주방보조를 프리랜서 3.3%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 해드려야하나요?? 주방보조로 일하신 근로자 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급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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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만 가입안한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그냥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방보조는 근로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닙니다.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급야여 지급에 따른 패널티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방보조로 채용을 하셨다면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산재 등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이 필요없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방보조 직무의 특성상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