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3.3%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 드려야하나요??
5인 이상 법인 사업장이고 주방보조를 프리랜서 3.3%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 해드려야하나요?? 주방보조로 일하신 근로자 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만 가입안한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그냥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방보조는 근로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닙니다.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급야여 지급에 따른 패널티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방보조로 채용을 하셨다면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산재 등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이 필요없으나,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방보조 직무의 특성상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