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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병아리193

튼튼한병아리193

일용직 근로자가 한달에 세곳 업체에서 7일씩

일용직 근로자가 한달에 세곳 업체에서 각각 7일씩 근로하고 3.3% 공제 후 급여를 받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나요 ?

아니면 3.3공제로 끝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소득(3.3%)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공제하고, 고용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