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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이 지난 이후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법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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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직장에서. 받는요건이 먼가요 제가 이사를 가서. 직장을 이직을하면실업급여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정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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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쓸때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반드시 유급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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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과 주휴수당 관련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이지만 휴게시간을 1시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에 대한 임금인 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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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첫해 휴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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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어 구직급여라고도 부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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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가 기본급으로 찍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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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종근로지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3월18일~4월17일은 1개월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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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을 받고자 한다면 소급가입해야 하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므로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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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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