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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원앙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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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이상 종사한 계약직이 실업급여 처리 하는 방법

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또한 5년 이상 지속 납부하였습니다.

계약직으로써 24개월 이상 종사하여 '계약 종료'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암묵적 정규직 같은게 있는건지.. 이 부분도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존 소속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처리 후 1개월간 계열사의 타회사 소속으로 이직 후, 1개월 뒤에 비자발적 퇴사처리로 해야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자발적 퇴사 처리 시 고용보험 적용 기간이 옮겨간 1개월이 아닌, 5년 이상 납부한 것으로 적용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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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기 때문에,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네 합산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처리 시 고용보험 적용 기간이 옮겨간 1개월이 아닌, 5년 이상 납부한 것으로 적용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수급일수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만료 처리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이전 직장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고 계약만료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5년의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판단시 5년이상 가입한 것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1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5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해당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