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이상 종사한 계약직이 실업급여 처리 하는 방법
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또한 5년 이상 지속 납부하였습니다.
계약직으로써 24개월 이상 종사하여 '계약 종료'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암묵적 정규직 같은게 있는건지.. 이 부분도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존 소속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처리 후 1개월간 계열사의 타회사 소속으로 이직 후, 1개월 뒤에 비자발적 퇴사처리로 해야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자발적 퇴사 처리 시 고용보험 적용 기간이 옮겨간 1개월이 아닌, 5년 이상 납부한 것으로 적용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기 때문에,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네 합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처리 시 고용보험 적용 기간이 옮겨간 1개월이 아닌, 5년 이상 납부한 것으로 적용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수급일수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만료 처리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이전 직장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고 계약만료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5년의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판단시 5년이상 가입한 것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1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5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해당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