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2.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2개 중에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할 것
2) 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3.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개월 미만 근로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고 9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