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목, 금 알바 중 3월1일 개천절(금요일)은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 금 1일 7시간씩 최저시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1일이 금요일이었고 평소처럼 근무했습니다.
개천절에 근무한 금요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매장은 5인 이내로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금요일의 원래의 근무일이므로 일한 시간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금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 공휴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천절 근무시 근로시간만큼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인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1.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1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아닌
평상시 시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