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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치타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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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목, 금 알바 중 3월1일 개천절(금요일)은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 금 1일 7시간씩 최저시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1일이 금요일이었고 평소처럼 근무했습니다.

개천절에 근무한 금요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매장은 5인 이내로 근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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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금요일의 원래의 근무일이므로 일한 시간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금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 공휴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천절 근무시 근로시간만큼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인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1.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1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아닌

      평상시 시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