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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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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휴무일(무급)이 중복되었을 때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하지 않은 휴일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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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날짜를 자기 맘대로 바꾸는데 2월 말까지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이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시기를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폐업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미리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시럽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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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남자 육아휴직을 얼마나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행법에서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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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는 별개로 손해배상 200만원의 근거가 없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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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사를 하여 근로자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이사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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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이 왜 문제되는지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파견법을 위반한 것을 불법파업이라고 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파견을 금지한 업무에 파견하는 등을 불법파견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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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에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산지역에 주거지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선택으로 원거리로 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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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에서 쉬는시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고, 일하는 시간이 아니니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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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희망하는 날짜보다 빨리 내보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퇴직일을 명시한 경우는 회사가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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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주차장 알바를 했는데 추가수당이 안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받고 있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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