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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전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이전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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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고, 위험성평가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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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4년 2월 12일 설날 대체 휴무 근무 시 연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일로 대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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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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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 퇴사 후 4대보험 상실기한 및 임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였기 때문에 2월10일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고 이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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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전에 해고 통보를 받는 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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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는데 기본근로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본근로시간 209시간은 174+35로 계산 된 것입니다. 나누어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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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5인 이상 병원 입니다. 이번 2월 12일날 설날 대체휴무에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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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서명 안했는데 회사 제시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받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종전의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삭감된 임금으로 지급하면 차액상당액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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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 전에 공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신규체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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