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구문제로 질문드리는데요?
제 친구가 어느 업체에 아르바이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일하기로 통화하여 채용됐는데,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본인도 모릅니다 )
유선상으로 "현미경으로 검사 하는일 해보셨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본인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근해서 2일간 일하고 유선상으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사선 노무사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3개월째 됐습니다)
친구는 부당해고로 3개월치 임금 : 600만원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2일 일하고
일을 못나가게됐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 친구측 노무사가 받은
답변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주)000는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입니다
00년 00월 00일 000으로부터
첫 거래 인력을 요청이 받았습니다
2. 000은 (주)000에서 핸드폰 부품 칩 현미경검사를
처음 하도급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3. 000은 (주)000와 00월 0일 도급계약서을 작성시
하루 할당량이 있어 직원 채용시 3일 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작업속도만 되면 채용하기로 약속하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주)000 000이사는 알바몬을 보고 지원한
친구씨에게 00월 0일 최종합격통지 문자전에
유선상으로 현장에 대한 내용을 숙지시키고
출근을하라고 문자했습니다.
근로자 친구씨는 첫날, 둘째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른 직원채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전부 작성) 핸드폰 부품 칩 현미경검사에 대한
작업 속도도 다른분들 보다 50%안되는 속도로
일을하고 또한 핸드폰부품칩불량검사도 잘 못해서
친구씨가 일한 불량검사는 다른분이 다시 저녁에
잔업을 해서 검사를 했다고 현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5. 000은 (주)000와 처음으로 하도급 받아 일하는
업체이므로 어느정도의 작업량을 맞추지 못하면
하도급 계약이 해지될수있어, 그러므로 전직원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 친구씨에게 죄송하다고하면서 유선상으로
퇴사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되었다면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어 인정받게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복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당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통보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유선으로 해고했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답변서를 상세히 적었으나,
부당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해고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해고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