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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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격취득신고 시 소정근로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40시간이상 일을 할 때는 주 40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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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신기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하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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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일을 못나온날에 다른사람이 대타해주면 월차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한 만근수당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1일을 결근한 것이니 만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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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스스로 그만두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을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시에는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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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수당 받는것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31일 퇴사하면 1년이상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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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무 요일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금요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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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의 의사를 밝힌 상황이니 2월말까지 퇴사의사가 없다고 알리고 회사와 퇴사일을 다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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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1분 지각이면 지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 할때 시간을 정하였기 때문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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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3개월 이상 근무후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Q1.급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데 직원으로 등록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Q2.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돼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가능합니다. Q3.제 상황에서 4대보험중 유지되는 게 있을까요??? 건강보험은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휴직 후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Q4.휴직처리나 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Q5.직원으로 등록돼있지만 근무를 하지 않으니 4대보험은 해지되나요??? 해지되지 않고 휴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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