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주 1일의 주휴수당이 생기는데요.
이때 주휴 수당은 1일 3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인가요?
1일 5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은 5시간의 주휴 수당,
1일 6시간 근무자는 6시간의 주휴수당 등.
이런 의미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