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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기물파손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회사에서는 임금은 모두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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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시 공휴일 적용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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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해주지 않는다는데 받을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사유에 맞도록 회사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자발적이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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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6일 근로시 7일, 주5일 근로시 6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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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거절 시 있을 불이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거절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서이동이나 해고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 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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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부당하게 짤린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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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알바하고 그만 둘 때 퇴직금 관련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으므로 퇴직금도 올라가고 재직기간이 길 수록 퇴직금의 액수도 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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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황에서 퇴직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 관계의 분쟁예방을 위하여 븐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권리이므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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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회사문앞 넘어짐 출퇴근재해vs업무상재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법에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출퇴근재해도 업무상 재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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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주택구입 등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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