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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계약(월급협상)시기가 서류 상 재계약 시기보다 늦더라도 인상된 월급은 서류에 나온 기간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과 금액이 정해진 경우는 그 기간에 정해진 금액을 받아야 하고, 합의로 게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이전의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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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위반을 제기하면, 회사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위반이 아닌 계약위반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위반만 과태료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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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4개월로 계약 종료 됐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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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통보후 급여삭감으로 퇴직금이 줄었는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당연히 연장근로를 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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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존재한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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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황...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니 30일전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 해고가 아닙니다. 재계약을 통지하지 않거나 게약연장을 거절해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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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인사권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있었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일단 출근해 입증자료를 수집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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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급 적용을 명시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에 차액에 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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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퇴사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의 경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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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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